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에 참여한 현직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을 분석하고, 직무교육과 서비스의 질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에 대한 정책적 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문도구를 활용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조사한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무교육에 참여한 이들로 정하였다.
직무교육내용을 기초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2019년 11월에 197부를 배부하였고 170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86.8%였다. 분석에 사용된 조사도구 중에서 기입누락 등 신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1부는 제외하고 16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연구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무 특성, 직업 의식에 따라 연구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상기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과 서비스의 질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통계의 결과 직무교육 참여 후 서비스의 질의 평균은 5점 만점 4.22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의 평균은 유형성 4.17, 신뢰성 4.28, 대응성 4.18, 보증성 4.23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뢰성과 보증성의 평균은 높게 수렴하며 첨도 역시 각각 4.27, 6.34점으로 매우 높아 모든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의 질의 차이에서는 건강상태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전체와 대응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질 전체는 매우 건강이 건강한 편보다 높게 나타났고(F=3.082, p<.05), 대응성은 매우 건강이 건강한 편과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F=3.543, p<.05) 건강할수록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결과이다. 그러나 대상 요양보호사는 60대(86명, 50.9%), 50대(47명, 27.8%)가 주류를 이루었다.
3) 근무 특성에 따른 서비스의 질의 차이에서 가장 많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1) 1일 근무시간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전체와 대응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질 전체(F=3.115, p<.05)와 대응성(F=4.157, p<.05) 모두 7시간 이상이 3시간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2) 근무시간 만족도에 따른 대응성과 보증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성(F=3.396, p<.05)과 보증성(F=3.187, p<.05) 모두 매우 만족이 보통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3) 월 평균 급여에 따른 서비스의 질과 유형성, 대응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질 전체(F=6.448, p<.01)와 유형성(F=6.764, p<.01), 대응성(F=5.901, p<.01) 모두 70~100만원 이하와 101만원 이상이 70만원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4) 제공 요양서비스 질 평가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전체와 신뢰성, 보증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질 전체(F=3.869, p<.05)와 보증성(F=3.638, p<.05)은 매우 높음이 보통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고, 신뢰성은 '높음'이 '보통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F=6.285, p<.01)
4) 설문내용 중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견에는 150명(91.1%)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한 주관식 답변란에는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직무 관련 복습이 필요해서', '요양보호사는 다 해야한다고 생각함', '요양원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있어서',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인 인권에 관한 것이니까' 등의 의견이 있었다.
5) 노인 부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가족에 105명(52.1%)이 가장 많이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 스스로 39명(23.1%), 정부 21명(12.4%), 기타 4명(2.4%)이 답하였다.
6) 요양보호사가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예'에 140명(82.8%), '아니오'에 29명(17.2%)가 답했다. 요양보호사가 전문직이 아니라고 표한 주관식 서술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파출부, 도우미, 가정부 취급을 받아서' 등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