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변화와 전망은 교통약자로 대변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교통복지 관점에서의 대책을 필요로 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국가의 교통정책 의무 강화와 국민들의 인식개선으로 교통정책이 특별한 혜택으로 교통비용을 할인해 주거나, 특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 신체적, 경제적, 지역적 이유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는 상생 경제 환경을 제공하는 연결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복지 관점에 따라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른 개념을 정리하고, 교통약자의 현황과 이용시설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개선방안으로써 대중교통이용권은 보행자,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자에 한정된 권리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일반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는 휠체어를 탑승하는 중증 교통약자중에서 버스·지하철·택시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과 보호자로 제한해야 한다.
둘째, 경증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저상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넷째, 이동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정보제공체계 구축을 위하여 저상버스와 노선버스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전국의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동장애인 기준의 친화형 역사 안내용 실내 길안내서비스 및 차내 안내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여섯째, 횡단보도에는 안전한 이동편의 환경구축을 위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횡단하려는 횡단경로에 따라 선별적 자동으로 응답하는 음향신호기 운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일곱째, 버스 운전기사 및 교통서비스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특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지속적인 업무 종사가 가능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유인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덟째, 장애인 콜택시와 저소득층에 대하여 대중교통요금의 50% 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홉째, 농어촌이나 산간벽지 등에서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수요자중심의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탄력적 정류장 정차, 지선노선 등의 도입으로 탄력적 운행을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교통복지 대상자의 범위에 현재의 법적 교통약자로 분류되어 있는 신체적 교통약자와 함께 경제적 및 지역적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교통복지의 특성에 따른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 및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전환되지 않으면 제도마련과 물리적인 시설이 아무리 충분하더라도 여전히 정신적 제약을 양산하고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통약자가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정부의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서비스 의무화정책과 사회적 합의로 시민의식이 성숙한다면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