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노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였고, 본 연구는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 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기존 연구와 다양한 현황 자료를 통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간형 운영기관의 경우 현장의 부담이 크고, 전담인력의 처우가 부족하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담당자들의 부담이 크다면, 당연히 이는 사업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현장인력들의 부담을 덜고, 사업량이 배분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담인력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익형 뿐만 아니라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지자체 간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이 대두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 비슷하고, 이로 인한 유사사업의 중복과 난립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운영기관들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고, 유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오히려 노년층의 니즈(needs)를 고려한 새로운 일자리 아이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민간형 사업의 경우 참여노인의 근로자성 인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재정과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며, 이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실무자를 대상으로 필수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성장지원센터의 컨설팅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활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제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참여노인의 현실이나 환경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수익이 없는 노인들의 참여가 어렵고,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지원이 어려운 노인들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생계비 수준에 해당하는 수당을 원하지만, 현행 지급되는 수당은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정작 사업 수혜자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탈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둘째,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참여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 앞서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원하는 바를 현행 제도가 충족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년층에 새로 유입된 베이비붐 세대인 신노년층은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이 기존의 노인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를 고려하여 연령 스펙트럼별로 다양한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하며, 사회의 각 영역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특기를 살려 일할 수 있는 사회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용프로그램이 보다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고령자들의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력, 직종 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좋은 해외사례를 보면, 고령층의 연륜이나 경험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참여노인들의 취업 수요를 만족시키려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정해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현행 고용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참여노인들의 니즈(needs)를 고려한 직종이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화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제도적이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개발한다고 하여도, 정작 참여노인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체들이 없다면,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고령자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