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간이 향유하는 문화 영역은 순수 예술의 그것과는 다르며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문화 콘텐츠가 제작되고 유통되고 있다. 또 인터넷 이용을 통해 창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전달되며 창작자와 관람자의 만남과 소통이 실시간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만큼 문화 향유의 패턴이 달라졌고 그 범위도 전 세계적이다. 고도의 예술성을 요구했던 과거와 달리 일반인 참여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창작활동의 보편화가 미디어 콘텐츠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 산업 성장은 콘텐츠 공유 플랫폼 서비스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플랫폼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개인이 제작하여 플랫폼에 게시하는 창작물인데 이 창작물은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 을 창작자가 갖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 개별 창작물을 불특정 다수인 공공을 대상으로 플랫폼 상에 공개함으로써 저작권 충돌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결국 저작권 충돌의 장이 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것이다.
문화 영역에서의 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 문제에 관하여 본 연구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플랫폼 서비스에서 공유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과 관련한 법리와 판례를 분석한다. 나아가 이용자 제작 콘텐츠가 공유되는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규제 조항으로 미국 DMCA와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제17조항을 분석한다. 그 다음 규제 적용 현황을 연구하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한다. 아울러 시장을 과독점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 특징과 그들의 자체 규정을 분석해봄으로써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의 실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즉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자로서 창작 활동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용자 콘텐츠가 공유되는 플랫폼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기술 발전으로 변화하는 저작물의 범위를 현행 저작권법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계를 인지하고 발전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 현 법제를 바탕으로 조성된 플랫폼 시장 환경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충돌과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문제를 이용자 입장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역할과 관련 규제들의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비판적으로 진단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사업자, 저작권자 간 균형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저작권 보호 관련 법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본 논문의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