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시행이 단순히 국공유지에 국한하여 가능했다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적으로 국공유지에 국한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익목적의 달성이라는 대의에 따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에서 형태만 다를 뿐 같은 목적으로 제도와 법률이 운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공익사업을 위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혹은 뉴스에서 보도되는 공익사업의 시행과 해당 사업지구의 소유자들간의 갈등은 과연 어디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을지?
실제 보상을 경험한 소유자들과의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하여 손실보상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