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성(性)은 인간 존재에 필연적으로 결합된 인격의 근본요소다. 왜냐하면 인격은 "이성적 자립체(subsistens rationale)"로서 이성적 본성을 지녔으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는 단일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격이란 인간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개념이다. 인격은 그 본성에 따른 선한 경향을 자기증여, 즉 '사랑'이라는 형태를 통해 실현시킨다. 인간이 자기증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性)이며, 성에는 자유와 책임이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인격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성교육은 성이라는 영역에서 책임 있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2015년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성교육 표준안」)은 학교 성교육을 국가 차원의 교육으로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과 함께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성교육표준안」은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성에 관해 일관된 관점이 없고 피임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등 성과 생명을 분리시키는 생명경시를 재생산시킬 우려가 있으며, 남녀차별이나 학습자에 대한 차별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죽음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 교육이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교육표준안」이 인격적인 성교육을 하기 위해 성을 인격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사랑이 자기증여적임을 가르쳐야함을 제언한다. 아울러 바람직한 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격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평등, 정결의 덕, '죽음의 문화'에 대한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이 성교육 내에 내재되어야 하며 성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촉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