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심리운동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먼저 독일의 심리운동사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심리운동사의 자격제도를 살펴본 후에 일명 심리운동사법(안)의 모색을 통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과 우리나라 심리운동사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독일과 우리나라 심리운동사 전문성을 위한 교육과정 또는 양성과정과 자격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심리운동사에 대한 문제점은 어떠한가?
셋째, 독일과 우리나라의 심리운동 관련 유사법률과 관련 문헌분석을 통하여 소위 심리운동사법 제정(안) 모형을 제시함으로서 정책방안은 어떠한가?
심리운동은 심리와 운동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행동의 심리적 및 운동적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심리운동은 움직임과 놀이가 그 주요 매체이다. 인간의 몸, 신체(감각지각, 운동성)를 매개로 하는 움직임을 통해 성취감, 자기효능감을 체험하고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독일의 심리운동사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후에 독일처럼 전문직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은 점차적으로 심리운동사가 확대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심리운동이 대학수준에서 하나의 학문적인 영역으로 정착되어 활발히 연구 및 교육되고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육현장 및 치료현장의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컨셉으로 발전하고 있다.
심리운동은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지원효과가 있으므로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건강한 일반아동 및 장애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개발촉진효과가 있다. 종래에서 아동의 놀이유형이 많았던 것에 비하여 최근처럼 텔레비전, 비디오 및 컴퓨터와 같은 미디어 등을 통하여 놀이와 움직임을 위한 자연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외로움, 고립,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빈곤을 심리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리운동이 2009년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 근거한 발달재활치료인 바우처 사업이 그 치료서비스 중 하나로 등록되면서 심리운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맞물리어 심리운동사의 전문성이보다 요구되고 있으며, 양성과정 또는 교육과정 정비와 자격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심리운동사의 자격과 관련된 교육 과정은 대학과 연수기관 등지에서 각 개의 심리운동의 교육과정이 상이하여 심리운동사의 자격기준과 전문성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양질의 심리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전문가와 연계하여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심리운동사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취지하에 심리운동사 인력측면에서도 그 정책적인 연구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