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탐정업무가 허용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급속하게 탐정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탐정관련 법률의 국회제정을 통해서 탐정의 업무 영역에 대한 정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부패에 관해 여러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의 부패대응전문 민간집단이 필요한 실정이며, 공익신고자 이외에 탐정업자와 탐정법인이 이와 관련한 적극적 대응집단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익신고 및 반부패와 관련하여 탐정법 제정과 관련한 업무영역의 구성과 이와 관련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의 공익신고, 반부패 정부대응, 민간차원의 부패범죄에 대한 신고와 고발, 탐정의 공공성 강화, 공익탐정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학술논문과 국내외 관련 연구서적, 언론의 기사, 정부기관의 공공연구결과, 정부기관의 탐정제도 발전에 관한 정책연구자료, 국회 입법관련 자료를 전부 확보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탐정의 반부패 범죄 대응책으로서의 영역 강화를 위한 입법의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집중하였다.
부패범죄에 대한 탐정의 대응과 관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먼저 탐정에 관한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률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탐정들이 부패범죄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신고를 하는데 장애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탐정이 수집한 증거자료에 대한 일종의 법률적 증거능력 부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탐정의 부패범죄에 대한 조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계와 협회 차원의 노력이나 지원책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도 문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구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의 반부패 조사자료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탐정의 공익조사에 대한 조사능력 배양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탐정 및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에 대한 법률적 안전장치 마련이 이뤄져야만 한다. 넷째, 공익신고를 행한 탐정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보상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