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지속식물상태 환자에게 인공적인 영양/수분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의 내용과 그 안에 내포된 관점, 사회적 함의를 살펴본 다음, 인격주의 생명 윤리의 관점에서 지속식물상태 환자에게 영양/수분을 공급하는 것의 도덕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지속식물상태는 각성과 인식이 분리된 상태로,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인식, 타인과의 상호작용 등은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소화의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환자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경장영양이 시작된다. 그러나 인격적 특성이 상실된 인간의 삶은 살 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속식물상태에서 인공적인 영양/수분 공급을 지속하는 것을 무익한 의료행위로 보고,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와 주장들이 있다. 여기에는 중단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따른 결과이므로 그러한 결정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죽을 권리에 대한 요청도 내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에서는 인간이 지속식물상태에 있다하여도 인격체로서의 본질적인 존엄성과 헤아릴 수 없는 가치는 달라지지 않으며, 비록 인공적으로 제공된다 하여도, 영양/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균형적이며 일반적인 형태의 기본적인 돌봄으로써 마땅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인격체의 생명은 처분할 수 없는 근본적인 선으로 굶주림이나 탈수로 죽도록 의도할 수 없다. 자유는 생명을 거슬러 행사될 수 없는 도덕적 한계와 책임을 가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