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가 유튜브, SNS 활동을 포함한 10대들의 인터넷 사용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들의 빠른 생산과 유통에 비해 저작물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의식과 태도는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저작권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꾸준히 있었으나, 몇몇 교과에서만 간단하게 다루는 정도이거나 특정 학년에서 기초 상식을 다루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사회과 교육과정과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선취업 후진학으로 전공 관련 실무·실습 교육을 받으며 많은 학교 행사, 교육청 대회에 참가한다. 대회와 행사로 관련 자료를 제작하고 편집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저작권 내용은 거의 없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저작권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민주 시민의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현 사회의 쟁점인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를 탐구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교육 활동 및 내용 요소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사회과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2학년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형성적 연구 방법의 절차를 활용하였다. 교수설계 모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하고 학생 피드백, 동료 교사 피드백, 자기 피드백 등의 반복적인 검토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연구자가 설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문제로 A 특성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지식) 및 태도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설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6명의 학생 중 불성실하게 대답한 학생 4명을 제외하고 5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저작권 지식 수준은 79.4%로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몇 개의 항목에서는 그렇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저작권 태도 수준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2021)가 조사한 전국 고등학생 평균 저작권 태도 지수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로 최종 개발될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과 현재 제작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다수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작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학교 밖 기관으로 학교 수업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들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과에서 다루어야 할 저작권 내용과 특성화 고등학생 학생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저작권 내용을 중심으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세 번째 연구 문제로 A 특성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강의식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강의식 수업과 학생 참여식 수업을 혼합하여 설계하였다. 저작권 교육의 내용 요소는 이재승 외(2008, 2015, 2021)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평가는 과정중심 평가로 진행하였다.
네 번째 연구 문제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형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최종 개발하였다. 참여 학생 및 동료교사, 자기 평가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취합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정·검토하여 최종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과에서 다루어야할 내용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형성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 교과에서 배워야 할 저작권 교육 내용을 다룸으로써 기존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에서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과 특성화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통합사회」과목 4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 6단원 사회 정의와 불평등의 내용을 통합하여 저작권 내용을 다룬다면 더욱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설문조사와 면담, 동료 교사의 피드백 등의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반영을 통해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정교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최종 개발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행한다면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사회과 교육과정에 도움이 되는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