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조사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탐정업자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태이다. 이미 국회에 탐정제도에 관련된 법안이 상정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더 주목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조사 활동을 수행하며 일어나는 탐정의 업무 중에 현행법과 저촉되고 있는 증거수집 활동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 방향성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탐정의 증거수집 활동과 관계가 있는 법률전문가, 수사전문가, 탐정업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탐정의 증거수집 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 저촉문제, 인권 침해 문제, 비밀유지 문제, 개인정보 처리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탐정의 실태와 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집중하였다.
탐정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률 저촉문제로 인한 타 법의 침해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확인이 되었다. 또한 조사 활동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도 문제로 확인이 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전달 받은 정보에 관해서 비밀유지가 되지 못하여 정보유출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수행하고 있는 사건이 종료되었지만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불행 행위에 사용하는 범죄행위도 문제로 확인이 되었다.
이러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연구에 구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 개정을 통해 법률 저촉 문제를 해결하고 탐정이 수집한 증거자료에 대해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 정보를 악용하여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범죄를 막고자 관련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업무 중에 습득한 비밀사항에 관해 비밀유지가 되도록 윤리의식 교육을 통해 관리가 되어야한다. 넷째, 종료된 사건에 한해서는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규정을 법률적 근거로 명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