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보훈대상자에 지급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의 규모를 진단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액을 상향하며, 수혜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이하로 확대하여 예우와 보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중장기재정계획의 관점에서 재정규모를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및 수급액과 추경예산 및 결산예산의 자료를 본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물가상승률(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물가상승률 평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물가상승률 평균 등)을 반영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한 후, 생활조정수당 수급액의 변화 및 재정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생활조정수당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기 위해, 고령화 패널 8차 데이터(2020년 데이터), 통계청(KOSIS)이 고시한 우리나라 2020년 균등화 가구소득의 중위값(2020년 균등화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2,998만원)을 이용하며, STATA 16.1 IC 버전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국가보훈제도 및 생활조정수당제도와 국내·외 유사지원제도를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이용하여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생활조정수당과 국내유사제도를 비교하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은 각각 물가상승률 5.02%, 2.5%를 반영하여 수당이 상향되었으나, 생활 조정수당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동결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생활조정수당과 가족수당, 아동수당, 장애인수당의 대상선정기준은 가족수당은 기준중위소득 52%에서 72%이하이며, 아동수당은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장애인수당은 기준중위소득 70%이하로 생활조정수당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비해 수혜자 범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OECD 주요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의 보훈보상제도 대상과, 급여유형 및 지급기준, 전달체계 및 재정 등을 비교하면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급여수준을 실질 급여액이 삭감되지 않거나 손해 보지 않도록 조정하여 지급하며, 해마다 보상금 예산을 다양한 경제변수들을 적용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생활조정수당이 2년간 동결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일반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국가복지정책 기준과 지원의 폭에 비해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 지원 폭이 상당히 좁다는 점에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보답하는 의미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생활 조정수당이 그 본연의 목적인 국가사회복지위에 플러스알파(+α)의 복지혜택으로 돌아가 보다 두터운 예우와 보상이 되도록 그 수준을 상향하여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미련하고자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모형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의 월 수급액 및 재정규모를 추정한 결과 반영한 물가상승률만큼 생활조정수당이 상향되었고, 이때 일반가구의 생계급여에 비해 금액의 차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준중위소득 30%이하에서 생활조정수당은 3인 가구 290,924원(2.80%), 293,047(3.55%)원이고, 4인 가구 345,408원(2.80%), 347,928원(3.55%)으로, 2022년 일반가구의 생계급여인 3인 가구 318,931원, 4인 가구 371,906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분산되어 지급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단일기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한 결과에서는 현재 매월 지급하고 있는 수당의 중간값 수준으로 나타났다. 월 수급액 가중치를 반영하였을 때 생활조정수당은 3인 가구에서 249,178원(2.80%), 250,996원(3.55%)이고 4인 가구에서 286,214원(2.80%), 288,302원(3.55%)으로 나타났고, 인구비율가중치를 반영하였을 때 3인가구는 280,180원, 4인가구는 282,230원으로 나타나, 현 생활조정수당 월 수급액인 22만~33.6만원의 중간값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로 생활조정수당 대상을 상향하였을 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745가구에 971(9.04%)명이 추가로 생활조정수당 수혜를 받게 되며, 이때 재정규모는 약 39,393백만 원(2.80%), 39,680백만 원(3.5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기재정계획의 관점에서 추정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60%이하의 생활조정수당 재정규모(약 55,055백만 원(2.80%)에서 약 56,269백만 원(3.55%))를 국회예산처에 송부한 국가보훈처의 중장기재정계획(54,969백만원)과 비교하였을 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 맞춰진 중기재정계획에 비해 조금은 상향되었으나 근사한 규모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저소득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기준중위소득과 수급대상자에 지원되는 급여를 결정하고 있는데,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액의 기준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예우와 보상에 적합한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도 각각의 수당제도(가족수당,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등)에서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지원의 폭을 넓혀 국가사회보장정책의 기조에 맞춰, 생활조정수당 수혜대상을 60%이하로 상향하여 복지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생활안정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
둘째, 외국의 보상제도에서 사회보장 급여의 형평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훈급여금의 수당제도에서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급여수준을 결정해야 되며, 수당결정에서 실질 급여액이 삭감되거나 손해 보지 않도록 조정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매년 재정규모를 편성함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택은 재산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과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만 소득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들어 매년 재정규모 편성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훈대상자의 인구변동 및 사회경제변동 요인을 적용하여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각종 수당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충분히 보답하는 정책으로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해야한다.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경제변수들을 반영하여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수준을 상향하여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를 확대하며 상황에 알맞은 맞춤형 수급지원체계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제도의 원리와 맞춤형 복지에 근거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진행되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보상의 의미가 존중되는 수준 높은 복지지원과 보훈복지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수준을 다양한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활조정수당 수혜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