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데이터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이터 경제" 개념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데이터는 기존의 물질이나 인적 자본 등과 같은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데이터의 활용은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신산업을 발굴하거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우리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데이터는 개인데이터 즉, 개인정보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 활용 과정 중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문제로 고스란히 위험성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계에서는 기존 산업을 포함하여 새로운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에 적극적이지만, 정보 주체인 개인들은 잦은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더불어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으로 오남용 및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둘러싼 쟁점 사안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논의만 이루어지며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기존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개인정보를 활용하기보다는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3법으로 개정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인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을 분석의 틀로 제시하여 입법 과정 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이나 사건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데이터 3법 개정 사례에서는 정책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대안의 흐름이 적합하게 결합하여 총 두 번의 정책의 창이 열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열린 정책의 창에서는 입법부 내부 정책 혁신가의 부재로 정책 산출로 이어지지 못하였지만, 두 번째 정책의 창에서는 입법부 내부의 정책 혁신가인 나경원, 이인영 원내대표의 등장으로 정책 산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Kingdon이 다중흐름모형에서 특히 주장하는 정책 혁신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 중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