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방위산업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방산업체의 실증적인 경영성과 제고여부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 등에 따른 향후 제도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방위산업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경쟁 확대에 따른 방산 사업조정제도의 방산업체 경영성과 제고 영향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관련 대상 품목 및 업체를 대상으로 양적 연구 방법인 인식 설문조사와 질적 연구 방법인 심층인터뷰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인식 설문조사 분석 결과와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업체 간 경쟁 확대를 통한 기술개발 촉진 및 방산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방산업체의 경영성과를 제고하려고 했던 방산 사업조정제도가 당초의도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일부 품목별, 업체별 특성 등에 따라서는 오히려 방산업체의 경영성과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는 방산 사업조정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크게 기본방향과 세부 방안으로 나누어 제언하였다.
먼저, 제도발전 기본방향으로 국방 재원의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방 연구개발(R&D) 역량의 결집과 적정수준의 경쟁과 비경쟁 전략의 혼용 사용을 통한 방위산업의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방산 사업조정제도의 바람직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방위산업 구조 개편 및 보다 적극적인 방산 육성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도발전 세부 방안으로는 첫째, 무기체계 분야별·품목별 다양한 특성등을 고려해 사전에 선제적으로 경쟁 또는 비경쟁 등의 사업유형을 설정해 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① 경쟁 사업유형, ② 경쟁 후 필요 시 사업조정 유형, ③ 비경쟁 또는 제한경쟁 사업유형 등이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나 방산업체가 방위사업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유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적 적용요건인 '중복투자 또는 방산 효율성 저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적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방산 사업조정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운영방식 및 운영기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대기업자가 중소기업자를 인수·합병하거나, 중소기업자의 사업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동종의 중소기업자의 경영 악화가 우려될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자는 물론 해당 동종의 중소기업자들도 사업조정 신청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선순환적 방산 생태계 구축 강화를 위한 방산 원가구조의 전향적인 개선 및 복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정보에 대한 공개범위 확대 및 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제안서 제출 기한 세분화, 실질 경쟁을 위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지침' 보완, 최저가 경쟁 중심의 국가계약법 적용이 아닌 방위산업의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위사업 계약법'의 조속한 제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