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탐정제도는 1999년 하순봉 국회의원이 입법안을 마련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윤재옥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입법안을 발의하기 까지 20여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변협 등 법조계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이 자유롭게 사용되기 시작했고, 2022년 9월에는 경찰청에서 발표한 「경찰비전 2050」의 실행과제로 「공인탐정법」의 입법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탐정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자격법 체계와 유사 직역들의 법적 자격요건들을 분석한 후 유사 자격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탐정자격 제도화를 위한 쟁점들을 도출하고, 그 제도화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탐정자격 제도화를 위한 기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7개 자격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탐정자격 제도화를 위한 5개 상위 요인과 20개 하위 요인을 선정하였다. 의사결정의 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25개 탐정자격 제도화 요인을 반영한 설문을 완성하였고, 경찰관·변호사·교수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설문의 자료수집을 한 후 제도화 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전문가들은 5개 상위 요인 중에서 자격요건, 자격시험, 자격증 관리, 교육 제도, 감독 및 규제 기구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20개 하위 요인 중에서는 범죄 및 징계경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을 선택했는데, 선발기준·성년여부·감독기관·면접시험 등을 최우선시 한 반면, 보수교육·갱신제도·교육면제·징계 기구·자격증 협회 등의 중요도를 제일 낮게 평가하였다. 7개 유사 자격 전문가들도 심층면담 과정에서 자격 설계시 중시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하였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탐정의 업무가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자격제도 보다 엄격하게 국가에서 자격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사 자격들의 자격요건 등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전문가들이 우선 순위로 평가한 제도화 요인들을 적용한 후 탐정자격의 제도화 방안을 제언함으로써 향후 탐정제도 도입시 자격체계 구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탐정 자격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