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고 2007년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정부의 외국인정책의 방향은 간단히 '국경관리'에 초점에서 사회통합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EU 국가들과 비교할 때 외국인정책의 역사가 짧다. 사회통합 정책의 추진은 15년 정도에 불과하다. 선발 이민 국가로 유입되는 외국인 대 분 영주이민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반면, 한국은 인력 부족 고용구조의 불안정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유입했다. 농촌지역 특성상 남성보다 영성의 도시 이주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은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집중되었다. 이후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외국인유학생도 증가하게 되었다. 출입국관리 및 사증 제도는 법무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으로서의 관리와 의무 관련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처리하고, 노동 인력 정책은 고용노동부가 개입하게 되었고,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대응한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수립한다. 또한 이주 배경 아동이나 청소년, 외국인유학생 관련된 교육은 교육부, 문화 다양성 이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등 여러 정부부처가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중앙정부부처에서 전달하는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게 되어 업무에 중복, 혼전이 초래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정책의 고도화에 좀 더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통합 정책 시기가 도래됐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은 사회통합 정책의 하나로 시행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중앙정부부처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서울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배경을 검토하고, 이 안에서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이나 정책참여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둘째는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서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주민의 체류자격, 체류 기간, 성별 등의 대표적성에 대해서 분석한다. 셋째,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의 정책 분야 및 내용을 분석하여, 외국인주민 정책 수요의 변화와 외국인주민 특성에 따른 정책 수요에 대해 알아본다. 분석대상은 범위는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으로 한정하고, 외국인주민 체류자격 유형별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중국 동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 중 외국인정책 모니터링 결과 단·중·장기 거주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활용성이 높은 대중교통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단·중기 거주자들은 다문화, 관광문화, 안전 순으로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거주자들은 외국인·다문화, 보건복지, 환경 등 관련한 의견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정책 제안은 서울시의 안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제안된 정책 주제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이나 법률 등 생활 전반에 걸쳐있었다.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모니터링 547건으로 전체 건수의 20%를 차지했다. 사업 주관부서의 목적에 맞게 참여자들을 외국인 지원 사업의 모니터링 역할을 했다.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는 외국인주민이 정책 수혜자에서 정책의 참여자로 의견을 제출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는 외국인주민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의 방향이 '하향식(top-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up)'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안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 생활 살피미의 정책 제안의견 중에는 유사 의견이 많고, 정부부처의 외국인정책 추진체계의 이해가 부족하여 서울시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중앙정부부처 정책에 대한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 생활 살피니 사업 시작에 앞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통해 한국의 외국인 정책 전반 및 주요 추진과제, 각 중앙정부부터의 과업을 우선 이해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서울시에서 연계하여 변화가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서울시 역시 중앙정부 부처에 대한 적극적 정책 제안으로 지역주민인 외국인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세 주체가 서로 협력할 때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하나 사업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중앙정부 외국인정책과의 연계 안에서 재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수립하여야 할 「제3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은 올해 수립되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조응하여,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외국인 체류자격 유형별 특히 동포정책과 유학생 등 우수 인재 유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의 한 축으로 외국인 주민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지원정책보다는 나아간 경제 및 일자리 정책, 문화정책, 인재 양성 및 교육 정책 등 다방면의 정책 수립에 외국인주민을 반드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