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7년에 14%를 넘어선 이후,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는 17.1%, 885만명에 달하고 있다. 2025년경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6년 30%, 2051년에는 40%를 초과하여 세계적으로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15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과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현장 관계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하여 집단간의 차이와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노인장기요양시설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만족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와 노인장기요양시설 종합만족도 간에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적인 개선 및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 운영관계자(요양보호사, 기타 종사자, 요양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 장기요양 시설급여 기관의 1/3 이상(34.3%)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장기요양시설로 설정하였고,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257건 최종자료를 바탕으로 AMOS 21.0과 SPSS 25.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이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운영관계자의 집단(요양보호사, 기타 종사자, 운영자) 간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경험, 근무년수, 직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또는 직무 교육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만족도는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장기요양시설 종합만족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경험, 거주지, 근무년수, 직위,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따라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인센티브, 근무환경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직접효과 가설검정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와 장기요양시설 종합만족도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만족도와 노인장기요양시설 종합만족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만족도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간접효과 가설검정 결과, 장기요양보험 인지도와 장기요양시설 종합만족도의 경우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보다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만족도와 장기요양시설 종합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마련하여 요양급여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 하위요인인 제도적 특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만족도 하위요인인 운영 타당성과 환경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만족도 하위요인인 제도 적합성과 운영 타당성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직무만족도, 환경만족도, 직무적합도등 장기요양시설 종합만족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요양시설 종합만족도를 개선하여 요양급여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자들에 대한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산출되어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네 번째 매개효과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 하위 요인 중 제도적 특성과 노인장기요양시설 종합만족도 요인 중 환경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제도적합성과 운영 타당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그리고 관리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는 제3의 독립된 기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관계자(요양보호사, 기타 종사자, 운영자 등)의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시설종사자의 과도한 업무를 줄여주거나 임금을 상향시키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의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차별화된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