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의무란 일반계약에서 요구되는 선의의무보다 강화된 의무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항을 진실되게 서로에게 알려야 할 의무이며, 이렇게 쌍방에게 알린 진실된 상황이나 사실은 보험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변동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의무이다.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의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이행여부와 고의사고 면책, 보험사기행위 처벌을 위한 법적 규제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보험관련민원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보험자가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조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시기를 늦추거나 심지어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 등을 확대적용하는 등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 위반행위가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고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문헌적 고찰,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적 고찰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대선의의무의 본질론을 영국해상보험법상 계약당사자에게 최대선의의무를 부여하게 된 배경, 우리법상 신의성실의무와의 비교, 최대선의의무가 반영된 우리 상법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단계에서 부담하는 최대선의의무를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상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를 보험사고 조사기간의 불명확성,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지연, 상해보험에서의 기왕증 면책약관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와 상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현행상법상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 강화를 위한 입법안과 상해보험약관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상법상 약관설명의무 이행시기를 '보험계약을 권유한 때' 로 개정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보험약관설명의무를 위반시 취소권은 '안날로부터 1월,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으로 개정한다. 상법상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법 제658조를 '30일 이내' 보험금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조사기간을 예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급보험금의 산정은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고 명시하여 보험자의 사고 조사의 필요성도 보장할 수 있다.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지연책임의 기산점을 '최초 청구일로부터 지급기일이 지난 시점' 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연책임 회피를 위한 부당한 면책을 방지할 수 있다. 현행 상해보험 약관상의 '기왕증 감액 약관 조항' 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와 관련된 실무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예방, 보험계약자 보호 및 권리 강화,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