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29,31,2
I. 지방세법개정의 주요내용=30,32,1
1. 지방세감면의 축소조정=30,32,1
2. 지역개발세의 신설=30,32,2
3. 등록세 및 주민세위 정액세율 조정=31,33,1
4. 자동차세의 지역간차등과세=31,33,1
5. 사업소세의 개선.보완=32,34,1
6. 지방세우선징수범위의 축소=32,34,1
7. 지방자치단체에 제한세율적용의 자결권 부여(내무장관승인제 폐지)=33,35,1
8. 기타 개정사항=33,35,1
II. 개정지방세법의 특색=33,35,1
1. 지방세수의 확충=33,35,2
2. 감면세의 축소조정=34,36,1
3. 신세원의 개발=35,37,1
4. 수익자부담의 과세강화=35,37,1
5. 정액세의 조정=35,37,2
6. 지방세우선징수규정의 개정=36,38,1
7. 결어=3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