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례=299,300,1
1) 기본판례=299,300,1
2) 참조판례=299,300,1
2. 판례의 요지=300,301,1
3. 판례의 분석=300,301,1
1) 포괄산정근로계약의 유효조건=300,301,1
2) 업무의 성질=300,301,2
3) 근로자의 승낙=301,302,4
4)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304,305,2
4. 판례의 평석=305,306,1
1) 근로기준법의 강행성=305,306,2
2) 묵시적 승낙, 승낙의 추정, 승낙의 의제의 문제점=306,307,1
3)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판단의 기준=306,307,2
4) 단체협약, 취업규칙관의 관계=307,308,1
5) 급여명세서에 각종 수당내역이 있는 경우 포괄산정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307,308,1
6) 포괄산정합의가 위법한 시간외근로시간(예컨대, 당사자와의 합의 또는 적용제외 인가없이 법정한도 이상의 시간외근로를 시킨 경우)에도 적용되는가?=308,309,1
5. 근로시간=308,309,1
1) 근로시간의 의미=308,309,1
2) 대기시간=308,309,3
3) 감시, 단속적 업무=31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