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채용에서부터 퇴직.해고에 이르기까지 성차별 금지=84,84,2
육아휴직제도의 보완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85,85,2
법의 실효성 높여 부당한 차별은 적극 구제=86,86,2
고용평등이 정착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조성에도 주력=87,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