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289,297,1
I. 들머리=290,298,2
II. 선원과 선원법 및 선박직원과 선박직원법=291,299,1
1. 선원과 선원법=291,299,3
2. 선박직원과 선박직원법=293,301,2
3. 마무리=294,302,2
III. 1995년 STCW협약의 개요=295,303,1
1. 협약의 구성=295,303,2
2. 일반규정(제1장)=296,304,6
3. 선장 및 갑판부(제2장)=301,309,3
4. 기관부(제3장)=303,311,1
5. 무선통신과 무선종사자(제4장)=303,311,2
6. 특정선형종사자에 대한 특별훈련 요건(제5장)=304,312,2
7. 비상, 직업적 안정, 의료관리 및 생존기술(제6장)=305,313,2
8. 다기능해기사(운항사) 자격증명(제7장)=306,314,1
9. 당직규정(제8장)=306,314,2
10. STCW Cord 및 결의문=308,316,1
IV. STCW-F협약의 개요=309,317,1
1. 협약의 구성=309,317,1
2. 본문=309,317,2
3. 일반규정(제1장)=310,318,4
4. 선장, 항해사, 기관사 및 통신사의 자격증명(제2장)=313,321,3
5. 모든 어선 종사자를 위한 기초안전훈련(제3장)=315,323,1
6. 어선에서 항해당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제4장)=315,323,2
V. 마무리:협약의 비교 및 국내법의 개정방향=316,324,1
1. 협약의 구성=317,325,1
2. 협약의 정의(제I,1조)=317,325,1
3. 증명서와 증서의 배서(제I,2조)=318,326,1
4. 연안항해(STCW협약,(제I,3조)) 및 제한수역(STCW-F협약,(제I,1조))에 적용되는 원칙=318,326,1
5. 항만국의 감독(통제절차)(제I,4조)=319,327,1
6. 국내규정(제I,5조)=319,327,1
7. 훈련 및 평가(제I,6조)=320,328,1
8. 정보의 교류(제I,7조)=320,328,1
9. 품질기준(제I,8조)=321,329,1
10. 의료의 기준과 증명서의 발급 및 등록(제I,9조)=321,329,1
11. 면허(증명서)의 인정(제I,10조)=322,330,1
12. 면허(증명서)의 갱신(제I,11조)=322,330,1
13. 시뮬레이터의 사용(제I,13조)=323,331,1
14. 회사의 책임(제I,14조)=323,331,1
15. 항해사에 대한 통신사 자격 취득(제4장)=324,332,1
16. 특정선형 종사자에 대한 특별훈련(제5장)=324,332,1
17. 다기능해기사(운항사) 자격증명(제7장)=325,333,1
18. 선원의 휴식시간 부여(제8장)=325,333,1
19. 당직항해사의 자격증명을 위한 강제적 최저요건(제II,1조)=326,334,1
20. 당직기관사의 자격증명을 위한 강제적 최저요건(제III,1조)=326,334,1
21. 항해 당직부원의 요건의 총톤수(제II,4조)=327,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