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관=13,12,1
II. 교원 지위법상의 노동 기본권=13,12,1
1. 한국교총의 독점적 지위=13,12,2
2. 교섭ㆍ협의권=14,13,1
3. 합의사항의 이행=14,13,2
III.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의 사정=15,14,1
1. 교원노조법의 제정=15,14,2
2. 전교조와 한교조의 설립 신고=16,15,1
IV. 평가와 전망=1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