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59,65,2
II. 생물다양성협약과 접근 및 이익공유문제=60,66,2
III. UNEP의 접근 및 이익공유문제에 대한 대응 개관=61,67,5
IV.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Bonn지침(Guidelines)초안=65,71,1
1. 채택배경=65,71,1
2. 적용범위와 관련국제문서와의 관계=65,71,2
3. 목적=66,72,1
4.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에 따른 접근 및 이익공유에 있어서의 책임=67,73,2
5. 이해관계자의 참여=68,74,1
6. 접근 및 이익공유에 있어서의 단계=69,75,5
7. 기타 규정내용=74,80,2
8. 평가 및 과제=75,81,2
V. 접근 및 이익공유협정이행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역할에 대한 논의=76,82,1
1. 서언=76,82,2
2. 사전통지동의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역할=77,83,1
3. 지적재산권과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77,83,1
4. 지적재산권과 접근 및 이익공유협정=77,83,2
VI.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와 그들의 전통지식과 관련된 논의=78,84,1
1. 서언=78,84,1
2.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와 관련조항에 관한 작업프로그램의 관련과제를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제별 프로그램에 통합시키는 문제=78,84,2
3.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와 관련조항에 관한 작업계획의 우선과업의 이행문제=79,85,1
4.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지식, 기술혁신 및 관행에 관한 지위와 경향에 관한 종합보고서문제=79,85,1
5.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에 의하여 점유된 성지(sacred sites), 토지 및 수면에서 계획된 개발에 관한 문화적,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위한 지침 또는 권고초안문제=80,86,1
6.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여메카니즘=80,86,1
7.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지식, 기술혁신 및 관행의 보호를 위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기존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 문서, 특별히 지적재산권문서의 효율성 평가문제=81,87,1
VII. UNEP 논의의 평가 및 결어=81,87,2
ABSTRACT=83,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