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78,1
2.=76,78,2
3.=77,79,1
4.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양성평등의 실현=77,79,2
1) 상속세및증여세의 과세체계 개선방안=78,80,1
2) 가족법과 세법의 조화=78,80,2
3)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한도=7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