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오늘날 환경파괴가 인간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며, 개인의 생존과 건강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심각히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1968년 UN총회에서 인간환경의 질과 기본적 권리의 향유간의 관련성을 최초로 인정한 이래 1972년의 인간환경선언 등 다양한 국제환경규범을 통해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 관념의 정립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와 인권간의 관계를 정리비하기 위한 규범적 시도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권의 개념정립 및 그 내용의 구체적 작업은 국제환경법 분야보다는 국제 인권법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어 상대적으로 환경권을 명문화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국제인권조약들이 환경권을 직접적으로 언급·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비해 근래 체결된 몇몇 지역적 인권조역들은 환경보호 또는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환경권의 실체적 내용이 국제적 차원에서 하나의 관습법적인 윈칙을 창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환경권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3세대 인권 관념은 적어도 국제법적 차원에서 아직 명확하고 확고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여전히 형성과정에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직은 보편적 기준과 통일성이 빈약하고 접근방식도 상이한 각국의 국내법(헌법) 규정을 국제법상, 특히 국제환경법상 환경권의 실체적 권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로 일반화하는 것도 올바른 접근방식이라 하기 어렵다. 국제환경법상 환경권의 실체적 내용 역시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권리'(right to environment)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
그러나 절차적 환경권에 대한 국제환경법의 접근은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규범적 발전단계에 비추어, 국제환경법이 시도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 관념의 도입이 실질적인 환경권의 보장 및 실현, 환경보호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적어도 그러한 절차적 의무의 위반이 국제환경법상의 인권규정을 위한한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환경법이 인권 관념, 더 정확하게는 절차적 환경권을 도입하게 된 진정한 규범적 의미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처럼 국제환경법체계 내에서는 환경권을 절차적 권리로 이해할 때 목적으로서의 인권과 수단으로서의 환경간의 관계도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