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06년 6월 29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이하 신문법)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에 대하여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소원과 위헌제청심사의 대상이 되었던 법 조항은 신문법 22개 조항과 언론중재법 16개 조항, 그리고 방송법 1개 조항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대다수 조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했다. 신문법의 매체간 겸영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규정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금지 규정, 그리고 언론중재법 중 정정보도청구의 제소시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전개된 신문법의 개정의 방향에 관한 논란과 그 바람직한 방안을 살펴 보았다. 일단 위헌결정 조항이나 헌법불합치 조항에 대하여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한 개정에 그치지 말고 합헌 조항이나 기각 및 각하 결정이 난 부분까지 손을 대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토론을 거쳐 제정된 신문관계법에 대하여 재제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과잉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을 반영하여 법을 근원적으로 손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고, 복잡하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적 장기간 운영되는 미디어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다. 영국 왕립 신문위원회나 2000년 활동했던 방송개혁위원회가 그 모델이 될 수 있다. 위원회는 신문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의 미디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아울러 법안까지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신문법 개정은 법 개정의 과제를 가급적 축소하여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조항을 합헌적 조항으로 바꾸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