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각종의 환경관련 조약이나 환경보호 목적의 국내입법 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관련 규범들은 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종으로서 환경보호의무를 위반한 상품에 대하여 국내적 유통의 금지 및 국제적 통상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GATT/WTO를 주도해 온 입장에서 보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상규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환경보호를 핑계로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통상장벽을 형성하려 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WTO체제와 환경보호에 관련된 조약이나 국내입법은 그 목적상서로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WTO의 궁극적 목적은 자유무역의 확대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각종의 장벽들을 없애거나 낮추는 것이 WTO의 주요 관심사이며 활동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환경관련 규범이나 정책의 목표는 환경보호를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이 그 궁극적 목적이며, 이를 위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의 적극적 조치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전파나 이동 및 거래 등을 규제하는 것이 주요 활동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야를 조금 넓혀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 이것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 즉,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서 서로 합치함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역확대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훼손된 상황에서는 삶의 질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환경보호만으로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여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WTO체제 하에서 WTO의 목적인 자유무역의 확대와 환경보호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고, 현행 WTO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그 조화와 한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논문의 초점은 현행 WTO 규정상 허용되는 환경보호 목적의 일방적 무역규제조치의 범위를 밝히는데 있으며, 관련 사건의 국제적 분쟁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패널과 항소기구의 해석을 주로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GATT/WTO 제20조의 해석을 통하여 환경보호 목적의 일방적 무역규제조치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