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판매사업자(seller)로부터 구입한 상품과 용역(service)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소비자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소비자불만은 환불(refund)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환불제도에 대한 법률적 보장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불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보증의 한 형태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상품의 불량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환불(반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환불제도의 올바른 정착이야말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보장 및 소비자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불규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예: 구입후 21일 이내 환불가능)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여러 관련 법률의 규정에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한 명시적인 보장을 통해, 공급자시장(seller market)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