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동일한 가격의 부동산에 대한 주택분과 비주택분의 재산세에 대한 공평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2005년부터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시가평가함으로써 불공평한 주택의 세부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러 여건상 일반건축물인 비주택은 개편되지 않고 종전의 방식대로 건물과 토지가 이원화되어 평가됨으로써 동일한 가격의 건축물에 대한 상이한 재산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주택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 등 여타 재산과세 대상과의 불공평한 세부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주택분과 비주택분의 과표 및 세부담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비주택분 재산세도 주택분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