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식물, 동물 미생물 등 많은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특별히,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 및 농업과 관련된 식물유전자원으로 유전자원 중에서도 핵심적인 국제적 규제대상이었다.
1998년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서 채택된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상의 8억 인구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현재의 인구증가추세로 볼 때 약 30년 후에는 25억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 85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이해관계자간의 형평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노력을 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국제사회가 진행해 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규제노력과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에 대응하여야 하겠는가에 대하여 주로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고자 한다.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식량농업기구가 중심이 되어 생물다양성협약 및 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등 두 개의 구속력 있는 조약과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지침 등의 구속력 없는 문서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그중 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은 국제지침과 생물 다양성협약상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였고 유전자원 규제의 핵심적 쟁점인 접근과 이익공유문제에 진전된 규정을 하였고 발효 후 실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핵심동향은 첫째,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인정으로 유전자원부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과 둘째, 농부권 또는 전통지식과 같은 토착사회의 기여와 유전자원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식량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는, 유전자원에 대한 실태파악, 보존 및 관리이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07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겠다. 둘째로, 자원확보를 위한 유전자원부국 및 현지외 보존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제보존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도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로는, 식량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이 발효되었고 이미 113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동 조약의 당사국회의를 통하여 조약운영체제와 이익공유규칙, 표준물질이전협정 등 기설정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전자원확보에 국제적 협력이 절실한 우리나라입장을 고려하여 이 조약에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