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긴급권의 필요성
현대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끊임없는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쟁, 내란 또는 경제공항과 같이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평상시의 통치방법과는 다른 예외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존립이 문제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제약을 넘어서 권력의 비상집중과 기본권 제한 기타 입헌주의의 일시적 정지를 포함하는 국가긴급권이 요청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 국가긴급권 변천과정
우리나라는 제헌당시부터 헌법에 국가긴급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천을 하여 왔다.
제헌헌법(1948. 7. 17.)에서는 긴급명령권, 긴급재정처분권과 계엄선포권이 규정되어 6·25전쟁을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활용되었으나, 휴전 이후에도 계속 그 효력을 인정하여 남용하는 폐단이 많았다.
제2공화국헌법(1960. 6. 15.)에서는 긴급명령제도를 없애고 긴급재정처분권과 긴급재정명령 및 계엄선포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하였으나, 한번도 이를 행사하지는 않았다.
제3공화국헌법(1962. 12. 26.)에서는 제헌헌법의 긴급명령제도를 부활하면서 긴급재정·경제처분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인정하고 계엄제도를 계속 유지하였다.
제4공화국헌법(1972. 12. 27.)에서는 국가긴급권을 보다 강화하여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긴급권을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방대한 긴급조치권과 계엄선포권을 부여하였으며, 9차의 긴급조치가 발령되었다.
제5공화국헌법(1980. 10. 27.)에서는 제4공화국 헌법의 긴급조치권이 너무 강력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화조치로서 긴급권의 명칭을 비상조치권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내용은 별 차이가 없었고, 계엄선포권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현행헌법(1987, 10. 29.)에서는 비상조치권을 없애고 대신 상당히 요건이 까다로운 긴급명령권을 규정하고, 그밖에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 현행헌법상 긴급명령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현행헌법상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즉 긴급사태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대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적 예방조치가 불가능하여 현대적 속도전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물론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자칫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지만 오늘날 국가위기의 다양성, 예측불가능 등을 고려할 때 국가긴급권의 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역시 국가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없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비록 국회가 개회 중일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국회의 의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능 하다.
반면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