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법인화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에 있다. 그러나 대학운영의 자율성·책임성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동 법안은 그 긍정적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의 국립대학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동 법안의 요지를 간략히 살펴본 후, 독일의 일반적인 교육제도와 고등교육제도(대학제도), 독일대학의 위기논쟁을 거쳐 1998년 대학기본법의 개정과 2007년 대학기본법의 폐지의 과정, 기존의 전통적 대학제도와 최근 등장한 '대학재단법인'의 예를 각 뮌헨대학교와 괴팅엔대학교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법인화법안은 다음의 점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 구조의 면에 있어서 우리의 국립대학 법인은 대학법인의 이사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구성원인 이사로 당연직인 총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추천인사, 기획예산처장관 추천인사 등 3인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그 "과반수" 즉 15인 중 2분의 1이상을 단순히 "해당 국립대학법인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결국 국립대학법인화를 통하여 대학의 고유한 기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총장 선출의 면에 있어서 우리 법인화법안에 의하면 국립대학법인의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총장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동 위원회의 구성에 대학평의회 내지 교수회의 관여는 배제되는지, 총장 추천권의 행사를 이사회가 행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전혀 어떠한 규정도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셋째, 특히 교직원 신분의 면에 있어서 우리 법인화법안에 의하면 대학법인의 교직원의 자격, 임면, 복무, 신분보장, 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교직원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하며, 그밖에 국립대학법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교직원 중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으나 이들은 재단법인대학에는 있을 수 없으므로 법인 전환 후 5년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출시키도록 하고 있는 등 각 규정들을 볼 때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교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사립학교법상의 직원의 신분으로 바뀌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