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구로서의 개성특구 개발과 발전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가는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의 위기의식을 고조시킴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통일경제특구법안(통일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발의배경을 보면 이러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판문점 인근인 비무장지대(DMZ) 북측 인접지역에 설치된 개성공단은 위 특구와 상응하는 접경 도시들인 파주시 등에게는 위기이자 다른 한편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파주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지역에서 통일경제특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동 법안은 왜 파주시인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소관 정부부처를 둘러싼 반발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동 법안 자체의 내용적 문제점도 적지 않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앞으로 입법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법안이 제출된 후 전혀 입법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은 개성특구에 대한 대응특구로서 장기적인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제1단계적 시도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적 낙후성 탈피라는 지역적 이해관계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부터, 통일경제특구법안이 곧 파주시특구법으로 고착될지도 모른다는 인근 접경지역 자치단체의 경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철원·고성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남북경제협력특별지역지정및운영특별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기도 하고, 파주시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밖에 통일경제특구법안의 소관 주무부처의 불명확성 등도 일반론적 관점에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법안 자체의 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크게 접경지역 및 통일경제특별구역 개념의 타당성 여부, 타 법률·계획에 대한 우선 규정의 문제, 인허가의제 규정 및 적용배제 규정의 문제,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청 사무 처리의 법적 권한 귀속의 문제, 조세감면 규정의 타당성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미시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시된 바 있다. 본고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이 충실히 반영되어 국가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통일경제특구법률"이 제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