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에서의 부당이득의 삼각관계에 대한 논의가 우리 민법에도 그대로 타당한가? :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 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를 중심으로 / 鄭泰綸 1
〈차례〉 1
I. 문제의 제기 2
II.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에 기본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관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4
1. 기초적 검토 :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 제3자 관계의 규율 4
(1) 물권행위의 무인성론 4
(2) 인과관계의 직접성의 기능과 그 한계 6
(3) 급부개념의 등장과 그 한계 7
2.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에 기본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관계에 관한 독일에서의 학설 8
(1) 개요 8
(2) 다수설 : 양도인반환설 9
(3) 소수설 : 양수인반환설 16
3. 독일에서의 판례 18
(1) BGHZ 105, 365=NJW 1989, 900 18
(2) BGHZ 122, 46=NJW 1993, 1578 19
4. 정리 20
III. 판례·학설의 개관 21
1. 판례 21
2. 국내 학설의 개관 22
(1) 양수인반환설 22
(2) 양도인반환설 23
3. 일본의 학설 24
(1) 사궁설 24
(2) 등원설 25
IV. 학설과 판례의 검토 26
1. 독일과 우리의 민법체계상의 차이에 대한 이해 : 물권행위의 무인성론과 유인성론의 구조적 차이에 대한 분석 26
(1) 개요 26
(2) 급부의 대상이 유체물인 경우 27
(3) 급부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 30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제3자 보호규정의 관계 32
(5) 정리 34
2. 다수설 및 판례에 대한 의문점의 검토 35
3.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행받은 양수인은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가? 39
V. 결론 41
【참고문헌】 43
[Zusammenfassung]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