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규칙은 회계실체인 학교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동일한데 설립별, 학교급별 회계기준이 다른 점과 학교간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혼용사용으로 인한 학교간 비교가 곤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학교에 관련된 공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으며, 국공립 및 사립 초중등학교의 복식부기 도입, 사립초중등학교의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현재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의 개정 필요성 등에 의해 학교회계기준이 제정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로 통일되게 개편되는 학교회계기준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과 비교·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XBRL과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회계기준의 제정으로 특례규칙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회계실체의 이원화문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문제, 발생주의의 미적용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XBRL을 학교회계기준에 적용하여 첫째, 학교관련 정보의 실시간 제공가능, 둘째, 문서작성 보고시의 시간과 비용절감 셋째, 정보의 접근성 용이 넷째, 통합 데이터망 구축가능 다섯째, 대학의 리스크 관리가능 여섯째, 감독기관간 정보교환 용이 일곱째, 학교간 재무분석 비교가능 아홉째, 보고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회계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과 학교 회계기준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XBRL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