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도평가제도는 제작사가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자동차 안전정책 중의 하나로써,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신차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안전도평가 대상차종이 크게 증가하여 안전도평가 대상 차종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인데, 그 이유로는 평가인력, 시설 및 비용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 안전도평가제도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안전도평가제도를 통해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의 안전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의 심각도를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동차 안전도평가제도의 효과를 측정해 보고자 하였다. 안전도평가 항목 중 이용가능한 자료가 있는 정면충돌만을 대상으로 정면충돌로인한 사상자 수를 추정하고 안전도가 향상된 차종의 판매대수를 이용하여 자동차 안전도평가제도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2005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정면충돌사고 시 사상자 감소분을 추정해 본 결과, 자동차 안전도평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자동차 안전도가 향상되어 2005년 1년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약 1.51명, 부상자는 약 44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