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4조는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IPTV 산업과 관련하여 망중립성 원칙이 어떠한 기준 하에서 준용될 수 있는지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인터넷 기반의 멀티미디어방송에 적용되는 망중립성 규제가 공정경쟁의 일반적인 목표에 따라 유효 경쟁 구도를 형성시키고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적절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의 구조가 망중립성을 필요로 할 만큼 집중되어 있어야 하고, 망사업자가 독립 플랫폼,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 대한 차별을 할 유인과 능력이 있어야 하며, 요금 등 실질적 측면에서 대안적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차별적 행위는 경쟁저해적 요소 뿐 아니라, 동시에 효율성과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친경쟁적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PTV 망에 대한 중립성 원칙 적용은 사안에 따라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