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인 지적재산의 창출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특허를 통한 권리화의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개인 혹은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 혹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통상 진보성이 낮아 특허법상의 특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특허법상 특허요건, 특히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발명의 제3자에 의한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용신안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과 관련하여 먼저 방법발명은 구체적으로 시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없어 무심사를 통하여 보호가 주어지고 따라서 공개라는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실용신안제도에는 부합하지 않고 또한 방법발명의 경우에 제3자 입장에서 신뢰성을 갖고 보호적격성 혹은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2006년에 실용신안법 개정을 통해 다시 심사 후 등록제도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방법발명을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생물학적, 화학적 혹은 의약적 발명 또한 다른 기술 분야의 발명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아울러 이들 발명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요건 판단의 기술적 어려움도 다른 기술 분야의 발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발명도 특허권을 보충하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보호가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항에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예를 들어 기록매체 혹은 컴퓨터시스템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수단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유형적 형태로 인식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보호가 부정될 수 있지만 출원인이 명세서어 실제적으로 공개한 내용, 즉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표현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도 장치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보호가 인정될 수 있고, 아울러 보호대상이 기록매체에 저장된 내용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기록매체에 대한실용신안법적 보호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