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가 가족 해체라는 위기 자체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선진국의 반성을 바탕으로 보장단위의 포괄성과 보장수준의 적절성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가족단위의 보호 및 유지에 대응하는 제도적 규정을 분석한 것이다. 우선 보장범위에 있어서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은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는 가족을 세대적 관점에서 넓게 포괄하여 가족적 고려를 하고는 있으나 실제 급여지급에 있어 수급조건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분할연금 역시 제도도입 취지상 이혼한 배우자만을 연금지급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이혼한 배우자의 가족부양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장범위에 제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보장수준에 있어서도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은 형식적 수준의 보장만 이루어지거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급여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가족보호 및 유지 역할 수행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 사회보장제도에서, 특히 국민연금에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일차적인 역할강조로 인하여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미흡하였다. 일차적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 가족의 생활실태와 요구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의 경제적 보호 및 유지에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국민연금이 가족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에 가족단위의 통합적 고려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