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EU의 수산물 무역구조를 분석하고, EU가 그동안 체결한 FTA의 수산부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EU 수산부문 FTA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U의 수산물 수출은 역내국가간 거래가 4/5이상을 점하고 역외국가로의 수출이 매우 적은 반면, 수산물 수입의 경우 역내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42%에 불과하다. 즉 수산물의 역외수입이 매우 커 EU는 수산물 무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역외 국가들에게 EU수산물 시장은 매력적인 곳이다.
멕시코 칠레 등과 체결한 EU의 FTA에서 EU는 품목별로 단계적인 관세인하와 상호주의적인 관세양허를 하였고, 특히 참치 등 주요 품목은 관세할당(TQ)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 칠레-EU간의 FTA는 수산부문 투자유보조치를 통하여 역내 수산자원을 보호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EU와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 모든 수산물의 관세를 예외 없이 급속히 인하하기보다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의 점진적인 인하 등 신중한 양허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