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은 기능적으로 계약 상대방과 계약 조건을 동시에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쟁적 방식에 의한 계약의 한 유형이다. 입찰은 이러한 기능적 특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으며, 공공 기관에 의한 조달에 있어서도 원칙적인 계약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다.
입찰 담합은 입찰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경쟁을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서, 입찰의 기능상의 장점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규제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의가 요구되며, 암묵적으로 행하여지는 다양한 형태의 입찰 담합을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험적으로 드러나는 입찰 담합의 징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 기관에 의한 조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다른 규제기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