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의 형법적인 의의는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을 평가함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종래에 의료행위의 형사법적인 성격에 대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하자는 견해,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의료행위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는 이분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의료행위의 법적 평가에 있어 형사법적인 의의가 민사법적인 의의와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의료행위의 민사법적인 의의를 평가함에 있어 계약행위에 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계약은 전형계약 중 위임과 유사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파악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위의 두 가지 형태는 모두 위임계약과 그 실질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되며, 위임에 있어서는 위임자의 의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의료행위의 형사법적인 의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환자의 의사가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리한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해석방법이 전단적 의료행위를 평가하는 면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는 현재 학계의 시류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