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범에 관한 논의는 학계에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며, 특히 대법원에서는 범죄에의 대향적 참가자의 범죄불성립의 근거로서 필요적 공범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즉 불가벌적 대향범에서 대향적으로 참가한자의 경우, 대향범이라는 이유로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은 적용이 안 되므로, 대향적으로 참가는 했으나 불가벌인 당사자는 본죄의 정범으로는 물론, 총칙상의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1. 대향범을 공동정범적 협력행위가 있는 경우와 협의의 공범적 협력행위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는 대향범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고, 2. 불가벌적 대향범의 경우에 단순한 대항적 협력자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공동정범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대향행위'가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초과한 적극적인 교사나 방조행위가 있을 시에는 얼마든지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이 가능하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과 법감정에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