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 스스로가 행하기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종목의 선택, 시장성 분석, 영업시설준비, 마케팅 및 경영활동지원 등을 당해 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업의 실패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우리나라도 선진외국처럼 지배적인 사업유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들간에 다양한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유형을 살펴보면,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의 철회·계약이행의 청구·부당이득반환·매출 및 수익의 미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맹점 사업자가 창업시에 예상하였던 매출 및 수익보다 실제 매출 및 수익이 크게 낮은 경우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가입비를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가맹사업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쟁의 건수 역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을 목적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에 제정되고 2007년에 대폭 개정되었지만, 동법의 주된 내용이 공법적인 내용이기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법적 내용의 미진으로 인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동법의 적용을 통한 분쟁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매출·수익에 관한 정보는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서 누락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실제 매출·수익이 이에 미달한 경우에 가맹본부가 책임을 부담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맹사업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출·수익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고찰하여 이로 인한 분쟁발생의 방지 또는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법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