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카에다 테러조직이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성을 공격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자, 자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선제적 무력행사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일부가 된다고 천명했다.
오늘날, 무력행사는 일반적으로 안보이사회의 수권과 자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자위는 실제의 무력공격이나 무력공격에 버금가는 사태를 전제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위협이 급박할 경우에 잠재적 피공격국에게 자위권의 행사를 위해 무력공격을 당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의 무력행사도 국제관습법상의 '필요성' 및 '균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자는 예상되는 무력공격의 진원지가 되는 국가가 그 공격을 저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거나 또는 그 공격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성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잠재적 피공격국은 선제적 무력행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주창하는 '선제조치'는 아직은 용인할 수 없는 예비적 자위의 확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선제적 자위의 모호함 그리고 남용의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방식에 머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변화는 무력행사금지 원칙의 파기를 불러 올지도 모른다. 최근에 대두된 '새로운 위협'은 오히려 안보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