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일반적인 라이센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라이센스 의무를 부담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자에게도 라이센스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는 예외적인 라이센스 의무를 언제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에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미국은 특허권자에게 라이센스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통신산업의 경우의 일부 규정과 판례상 인정되어온 전력망이나 도로망과 같은 물리적인 망이 필수설비인 경우에는 사용강제가 이루어지지만 특허권자에게 특허권을 필수설비라고 인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
유럽은 유럽공동체 1심 법원의 마이크로소프트 사건(2007)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허권자에게 라이센스 강제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서 유럽공동체 1심법원이 제시한 것과 같은 일정한 기준하에서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 경쟁을 위하여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일 것(우회가능성), (ii)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대체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상 불가능할 것(대체가능성), (iii) 특허권의 행사 또는 라이센스 거절이 2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제한할 것, (iv) 공급 거절이 유효 경쟁을 봉쇄할 것, (v) 라이센스의 거절에 정당화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5가지의 요건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