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지난해와 같은 5.08%로 동결되는 등 재원확충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지불하는 진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되었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재원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규모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급여범위 설정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할당에 관한 우선순위 논의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의료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보건의료 자원할당 우선순위 선정의 제도적인 틀을 어떠한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국민들의 직접 참여 또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들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건강보험 재원 할당의 우선순위 원칙에 기초하여 보험자,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전문가가 합의한 우선순위 선정의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른 급여 항목과 대상의 결정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전의 확립이 국민건강보험 재원할당의 우선순위 선정의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속가능하고 보다 공정한 보건의료 자원할당이 가능하려면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한 국민의 대표에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대표성,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형식적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로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2007년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 산하의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가 제시한 '가입자위원회'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