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노인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개성신장과 직업을 통한 인격실현, 노동을 통한 소득활동으로 인간다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노인은 사회의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세대와 소통을 통하여 정신적·신체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노동을 통하여 온전한 사회의 일원체로서 그 지위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의 일자리 창출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건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입법자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기존의 틀 속에 갇힌 정년제의 체계를 상당한 부분 개선하고, 오로지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서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입법적 시도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 그 자체가 무한정 가능한 것이 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경제학적 장애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상에 비추어 보면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조기퇴직이 일상화된 지 오래 되었고 예전방식의 정년제가 유지되기 힘든 경제구조로 변화된 우리의 현실에서 세계화 내지 국제화는 또 다른 도전이 되었다. 국가는 더 더욱 고용창출의 입법정책이라는 과제를 이행하는 데 여러 장애물로 포위되는 어려움 속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정년제의 개선, 연금제의 점진적 개혁,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노인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