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법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친일반민족행위의 '반헌법성'(혹은 그 이면으로서의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의 '헌법합치성')을 확정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의 반헌법성은 근원적 헌법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첫째,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둘째,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이후 대한민국 역대헌법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셋째, 친일반민족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의 주체인 일본제국주의의 헌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헌법의 근간에 대한 신중한 성찰을 요구하는 헌법적 쟁점 외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연좌제의 문제, 평등권 침해의 문제, 과잉금지원칙 위반문제 또한 단순한 형식법논리를 넘어서서 체계적인 헌법이론적 검토를 요하는 사안들이다. 이 글은 이처럼 친일진상규명법을 중심으로 친일관련법제에서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들을 일별하고 그 해결점과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친일반민족행위는 현행 헌법공동체인 대한민국이 승계한 한민족공동체의 공동가치인 자주독립의지를 부인한 행위로 그 공동체에 대한 반가치성은 이후의 헌법공동체를 통해 줄곧 유지되어 왔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친일진상규명법의 친일진상규명활동의 헌법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친일진상규명활동이 구체적으로 연좌제의 문제, 평등권 침해의 문제 등을 통하여 현행 헌법이 설정한 국가권력발동의 한계요건을 여하히 준수하였는지가 현실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데 필자의 판단은 헌법적 한계요건을 준수하였다는 것이다.